법무법인 문의 답변

사용자 질문

  • 작성일 2024-02-02
  • 작성자 김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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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해당 건물에 지적 재산권을 가져 갈 수 있을까요?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에 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인, 의뢰인(손자)의 삼촌, 이모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증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말인 즉, 할머니가 실제로 의뢰인(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닌, 의뢰인의 어머니(며느리)가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삼촌과 이모들은 조카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들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어머니(의뢰인의 할머니)를 원고로 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의뢰인의 할머니가 원고인 사건이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삼촌, 이모가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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